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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신성델타테크㈜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합병방법 : 신성델타테크㈜가 ㈜헤네스를 흡수합병함 2. 합병비율 : 신성델타테크㈜ : ㈜헤네스 = 1: 0 3. 소멸회사의현황 가. 상호 : ㈜헤네스 나. 본사 소재지 :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3길 52 4. 합병기일 : 2017년 9월 1일 5. ㈜헤네스와 신성델타테크㈜와의 합병은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얻어 합병함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안내 가. 행사절차 : 2017년 07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17년 07월 13일 ~07월 27일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1) 명부주주 : 2017년 07월 27일까지 당사에 제출 (☎ 055-710-7127) 2) 실질주주 : 2017년 07월 24일까지 (※ 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본 공고 통지 2주 이내에 당사에 서면 통보 후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
합병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신성델타테크㈜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신성델타테크㈜가 ㈜헤네스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신성델타테크㈜ : ㈜헤네스 = 1: 0
3. 소멸회사의현황
가. 상호 : ㈜헤네스
나. 본사 소재지 :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3길 52
4. 합병기일 : 2017년 9월 1일
5. ㈜헤네스와 신성델타테크㈜와의 합병은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얻어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7년 07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
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17년 07월 13일 ~07월 27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17년 07월 27일까지 당사에 제출 (☎ 055-710-7127)
2) 실질주주 : 2017년 07월 24일까지 (※ 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
행사하려는 주주는 본 공고 통지 2주 이내에 당사에 서면 통보 후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
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
2017년 07월 12일
주식회사헤네스대표이사임관헌